국민참여성장펀드
[National Growth Fund for the Public]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모펀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이 출자한 자금은 선순위로,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은 후순위로 투자된다. 개별 자펀드별로 후순위 출자자가 약 18.8~23.3% 수준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해 국민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한다. 다만 후순위 자금의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손실은 국민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2026년 5월 22일 출시된 1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을 5영업일 만인 5월 29일 모두 모집했다.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후순위 재정 1,200억 원을 합한 7,200억 원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2차 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국민 자금 6,0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1·2차의 국민 자금 1조 2,000억 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 원을 합하면 1조 4,400억 원이며, 여기에 각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추가된다.
2차 펀드는 판매 첫 5영업일 동안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 원을 서민전용분으로 배정한다. 이는 1차의 20%보다 확대된 규모다.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이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각 차수별로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매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후 3년 이내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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