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 글렌코어[Glencore]

    스위스 글렌코어는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다. 1974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에...

  •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자기의 감정상태와는 상관없이 미소, 친절 등 특정한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하는 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채권단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 통해 회생을 지원...

  • 관리지역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해 만든 지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