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처분 신청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긴급 임시 처분이다.

정식 재판과 달리 사안에 따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신청 후 2주 내외에 첫 심문이 열리고 이후 2주 정도면 결정이 내려져, 복잡하지 않은 사안은 한 달 내에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심문 없이 신청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여 법적 다툼의 초기 주도권을 잡는 전략적 도구로 쓰인다.

2026년 3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의 교섭 공고 이행을 강제하려는 노조 측의 신속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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