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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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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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산업[smokestack industry]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대표되는 중공업. 이 말은 이러한 산업이 그들의 영업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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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Kookmin Bank]
KB국민은행(KB Kookmin Bank)**은 대한민국의 주요 시중은행으로, 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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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administer]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지시·예산·이행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