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이해 능력과 구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넷 기반시험...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건설업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것. 기준선을 ...
-
공동 대표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