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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