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인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2013년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
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
-
구조적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세계 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진 상태. 앨빈 한센 하버드...
-
국제화도메인이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DN]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이름으로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 (ICANN)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