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인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2013년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WLTP]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