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인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2013년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 경제정의지수

    이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경제정의연구소가 설정한 바람직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

  •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 정책...

  •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

    NH투자증권이 2019년 2월 내놓은 해외투자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속해서 해...

  • 기업콘텐츠관리[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문서, 웹사이트 이미지, 웹사이트 소스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의 생성에서 부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