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인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2013년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
고릴라 글라스[gorilla glass]
미국 코닝사가 개발한 강화유리. 이온 강화 처리돼 일반유리에 비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
객장
증권회사의 영업소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로서 투자고객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객장에는 투자...
-
금리선물옵션[interest rate futures options]
예상하지 못한 금리변동으로 초래되는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방어하거나 또는 추가이익의 실...
-
가정대용식[Home Meal Replacement, HMR]
가정 음식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대용식'이라고 하며 `가정간편식'이라고도 한다.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