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지만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 부속건물 등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건물 등 행정재산과 국가유산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① 무상대부나 교환 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탈법적신탁) ② 국가 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 ③ 매각 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 경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토록 한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공개입찰[open bid]

    원자재 및 공사의 가격제시에 의한 계약의사 표시를 말한다. 동일 공사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

  • 결합상품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 금지금 면세제도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됐다....

  • 기업회생제도[corporate rehabilitation]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