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보장급여

[Social Security Benefits]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를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여기서 ‘급여’는 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 같은 공공부조, 돌봄·보육서비스 및 바우처 등이 포괄된다. 기초연금도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국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한다.

‘복지급여’가 일상적·행정적으로 사용되는 넓은 표현이라면, ‘사회보장급여’는 법률에 명시된 공식 개념이다. 문맥에 따라 복지급여가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률적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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