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준다.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기도 하고 단독으로 떼어 판매하기도 한다.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한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금융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인상률을 정한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보험료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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