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민영보험과 달리 대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 명시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인데 이를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한편, 양로보험은 4대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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