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는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즉 국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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