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대 달러
[Dollar-for-Dollar]한쪽이 부담·제공하거나 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금액에 대해 상대방도 같은 금액으로 대응하는 금액 기준의 일대일 대응 방식을 말한다. 무역·재정·보조금·연금·투자 등에서 양측의 금액 규모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달러 대 달러’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거래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금액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영어의 dollar-for-dollar에 해당하며, 실제 통화가 미국 달러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쪽이 100억 원을 부담하면 다른 쪽도 1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 역시 달러 대 달러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나 저축제도의 매칭 기여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할 때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컨대 근로자가 1달러를 기여할 때마다 사용자가 1달러를 추가하면 ‘달러 대 달러 매칭(Dollar-for-Dollar Match)’이다.
무역분쟁이나 보복조치에서는 상대국이 관세 등의 조치를 적용한 상품의 금액 규모에 맞춰 동일한 규모의 상품을 대응조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달러 대 달러가 반드시 동일한 관세율이나 동일한 관세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 규모를 맞추는 dollar-for-dollar과 관세율을 맞추는 rate-for-rate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2026년 8월 미국이 276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캐나다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dollar for dollar, rate for rate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8일부터 276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을 대상으로 미국 측 관세율에 대응하는 15%·2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 사례에서 ‘달러 대 달러’는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의 금액 규모를, ‘레이트 대 레이트(rate-for-rate)’는 적용 관세율을 각각 맞춘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따라서 달러 대 달러의 핵심은 달러라는 통화 자체가 아니라 한쪽의 금액에 대해 다른 쪽이 동일한 금액 규모로 대응하는 1대1 금액 대응 관계에 있다.
참조어: 매칭 기여, 대응관세, 보복관세, 상호관세, 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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