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복관세

[retaliatory tax]

외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때 이에 대응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물리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는외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로 이는 또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한 보복을 더욱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관세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

  • 봇네츠[Botnets]

    해커들이 트로이목마처럼 PC에 침투시켜 놓은 트로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해커의 영...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 박막 증착 공정[deposition]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씌워 전기적 특성을 주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