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retaliatory tax]외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때 이에 대응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물리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는외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로 이는 또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한 보복을 더욱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관세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
-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
비츠[Biits]
JP모간체이스는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테이퍼 탠트럼(긴축 짜증)...
-
브로커[broker]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 즉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