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복관세

[retaliatory tax]

외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때 이에 대응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물리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는외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로 이는 또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한 보복을 더욱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관세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부외부채[unrecorded liability]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

  • 비스타 시스템[visual system transmission algorithm system, VISTA System]

    뉴욕 공대의 글렌 교수가 제안한 고화질 텔레비전 시스템. 텔레비전 카메라의 광학부분을 기존...

  •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

  • 보험기관[insurance companies]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