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retaliatory tax]외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때 이에 대응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물리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는외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로 이는 또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한 보복을 더욱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관세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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