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s]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디자인특허 출원의 대상은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 등이다. 디자인특허와 기술특허 사이의 몇가지 차이가 있다. “기술특허”는 물품이 사용되고 동작하는 방식을 보호하고 “디자인특허”는 물품이 보여지는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1995년6월8일 또는 그 후에 출원된 기술특허의 보호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이다. 기술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료가 요구되지만, 디자인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기술특허 출원은 여러 청구범위를 가지나, 디자인특허 출원은 하나의 청구범위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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