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WTO 협정상 정식 개념은 아니나, 특정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전략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른바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다. 한국은 당초 25% 수준의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2025년 7월 말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 쟁점이 부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상한 15% 내에서 한시적 관세가 재부과되었으며, 기존 ‘상호관세’의 실무적 기능을 다른 법적 권한으로 이전하여 압박 기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형평”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수사이자 정책 패키지의 명칭으로 기능했지만,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법적 근거 경쟁(IEEPA → 122조 등)이 핵심 변수가 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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