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란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나 기술 규제, 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상대국 제품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호관세는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 아래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 중국, 유럽 연합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상호주의' 관세가 포함되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계산에 사용한 방식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연간 무역적자액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을 관세율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 300억 달러, 수입 600억 달러인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및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규범과 충돌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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