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STR)**로 설립됐으며, 1979년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이며, 수장인 미국무역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각료급(Cabinet-level) 지위에서 대통령의 통상 분야 수석 자문역이자 협상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무역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USTR은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을 수행하고,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을 통해 정부 부처 간 통상정책을 조율한다. 또한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 Report)」 등을 발간하며, 무역법 제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 미국 통상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주관한다.

적용사례: USTR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행 조사를 수행했으며,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주도했다. 또한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등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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