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지정하여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미국 무역법 제18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82)의 제도이다.

해설: 무역법 제301조부터 제309조까지(레귤러 301조)는 미국업계의 청원 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으로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셜 301조는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마련된 특별조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해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레귤러 301조의 보복절차가 적용된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며,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교차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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