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송하인(送荷人, shipper)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탁송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대...

  •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

    랜섬웨어를 제작·배포하려는 사람을 대신해 제작해주는 서비스. 랜섬웨어 제작 대행업자들은 랜...

  • 시빅트러스트[civic trust]

    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 영...

  • 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