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Special 301]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참조어슈퍼 301조
-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모든 산업의 장비들에 인터넷이 접목된다는 의미로 "사물인...
-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국내방위산업과 해외 방위산업간의 중장기 적인 대규모 협력을 의미한다. 2018년 6월...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19...
-
실업자[unemployed person]
실업자의 조건(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