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

  •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1960년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전력사용량을 체크해 시간대별로 전력이 필요한 곳과 남는 곳을 알려주는 기기. 원격검...

  • 수첨분리시설[Hydrocracking Unit]

    촉매를 이용해 수소화 반응을 일으켜 탄소-비탄화수소 원자간의 결합을 분해시키는 설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