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신지식인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하우를 체득하고 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필요한 정...

  • 세계 조선소 대표자회의[JECKU]

    JECKU는 일본,유럽,중국,한국,미국 등 5개 조선 강국(지역)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용어...

  •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SD]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채무 전체가 상환되지 않은 디폴트(채무불이행)...

  • 소프트 달러[soft dollar]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법인영업 담당 직원이 제공한 기업분석보고서,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