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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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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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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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1년간 낳은 출생아 수를 나눈뒤 1,000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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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융자산
개인·기업·금융회사·정부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