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는 기존에 많이 사용돼 온 적색 레이저 보다 파장이 더 짧은 레이저다. 현재 미...
-
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용권을 팔아 수익...
-
참여장벽[barriers to entry]
기업은 항상 두 가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동업타사와의 경쟁인 현재적인 경쟁이고 ...
-
청약증거금[deposit for subscription]
발행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식대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