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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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케이블[superconducting power cables]
기존 케이블의 구리 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 도체를 사용해 저손실·대용량 전력 수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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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minimum wage]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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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파산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현시점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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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