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Special Act on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Employment]농어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농어업 고용 인력의 복지 증진, 근로환경 개선, 체계적 인력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어업 종사자의 보호 장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2월 15일 개정 시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산재/안전·상해)’ 가입이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되었고,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및 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과 조기적응 교육에 대한 근거가 강화되면서, 농어업 정책이 단순 인력 수급 중심에서 근로자 보호와 인권 중심의 고용 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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