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금체불보증보험

[Wage Payment Guarantee Insurance]

사용자의 지급불능 또는 고의적 임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체불임금을 보험사가 우선 변제하도록 설계된 보증성 보험제도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와 달리 민간 보증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장하는 사전적·계약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2026년 ‘3대 의무보험’ 체계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배정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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