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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