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업인안전보험

[Farmers and Fishers Safety Insurance]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어업인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며, 최근에는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형’ 가입이 허용·의무화되어 산재보험의 대안으로 기능한다. 2026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3대 의무보험’의 한 축이 되었으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2027년 2월 14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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