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각종 부동산 규제를 묶어 지정하는 곳이다. 일단 지정되면 대출은 죄어지고, 청약은 까다로워지며, 세금은 더 무겁게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며 강도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진다.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지만, 시장을 지나치게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