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심재판

[a trial by jury]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에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1심에만 참여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2심부터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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