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심재판

[a trial by jury]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에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1심에만 참여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2심부터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보험중개업체

    기업과 보험사 또는 보험사와 재보험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 영국 등 보험산...

  • 비축유

    정부가 유가 급등이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두는 석유. 국제에너지기구(In...

  •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