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자격 강화,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 규제도 강화돼, 고가 주택에 대한 DTI 40% 적용과 함께 대출비율(LTV) 축소 조치가 병행된다.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과열 지표를 기준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관련어
- 참조어부동산 규제지역
-
탐사개발비용[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탐방, 매몰오일과 가스 시추공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분석, 분쇄, 유전맥 탐사, 기술, 연료...
-
트윈세대[TWEEN]
8~12세 사이의 어린이를 이르는 말. 흔히 10대 청소년으로 불리는 13~19세와 7세 ...
-
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신원을 확인할 때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
타임 마케팅[time marketing]
상품 및 서비스를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가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