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자격 강화,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 규제도 강화돼, 고가 주택에 대한 DTI 40% 적용과 함께 대출비율(LTV) 축소 조치가 병행된다.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과열 지표를 기준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관련어

  • 투기거래[speculation trading]

    헤징과는 반대로 장래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선물계약을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시세변동에 의...

  • 텔로미어

    텔로미어는 6개의 뉴클레오티드(AATCCC,TTAGGG 등/A:아데닌 G:구아닌 C:시토신...

  •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

    트랜스퍼와이즈는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2011년 창업한 트랜스퍼와이즈는 은...

  •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

    모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업 주식과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