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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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타깃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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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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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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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이다. 리프킨은 『엔트로피』(1989년)에서 기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