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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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 자금[second facility]
각국이 보유한 실제 외화보유액 제1선 자금(first facility)에 대비한 자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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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NP[potential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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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본드[junk bond]
정크(junk)는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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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1885년에 설립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 경제학 연구와 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