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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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각종 제품 및 서비스는 추구하는 규격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생산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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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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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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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의 역설[median voter theorem]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