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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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debit card]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점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자기의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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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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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력[staying power]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투자를 투자가가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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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