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이 주로 대상이며, 구체적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50% 수준으로 제한되며,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우대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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