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직전 2개월 평균 주택(토지)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지정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관련어
- 참조어부동산 규제지역
-
퇴직예고제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
-
트룩시마[Truxima]
비호지킨 림프종 (NHL), 만성림프성백혈병(CLL), 류마티스 관절염 (RA), 다발성 ...
-
트리플 E[Triple E]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형. 트리플 E란 “규모의 경제 (econo...
-
트럼프 AI 행정명령[Trump's AI Executive Orders]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효한 인공지능(AI) 관련 일련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