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직전 2개월 평균 주택(토지)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지정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관련어

  • 투기자[speculator]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투기자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

  • 투자매매업[dealing business]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계산(own-account trading)으로 금융투자상품...

  • 탄소성적표지제도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 등 전...

  •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