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출품목별 관세환급

[customs duty drawback by export item]

수출품목별로 환급받을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와 부자재의 관세 납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환급액을 지급한다.

정확한 환급액 산정을 위해 세부 자료를 요구하며, 주로 대기업이나 환급 내역이 복잡한 수출업체에서 활용된다.

관련어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NIM]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

  •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새로 지은 아파트 등의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뿜어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 피부...

  • 시장안정화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권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