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출품목별 관세환급

[customs duty drawback by export item]

수출품목별로 환급받을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와 부자재의 관세 납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환급액을 지급한다.

정확한 환급액 산정을 위해 세부 자료를 요구하며, 주로 대기업이나 환급 내역이 복잡한 수출업체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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