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무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

  • 선박금융[shipping finance]

    해운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려울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 수동태그[passive tag]

    RFID의 일종으로 안테나로 들어오는 전파를 전원으로 삼아 작동하는 태그. 능동형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