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생산자제품재고지수[index of producer’s inventory]

    산업생산지수나 생산자출하지수와는 달리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의 재고수준을 나타...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메기는 인도판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2016년 8월 3일 ...

  •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란 단어 대신 사...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etail Business Survey Index, RBSI]

    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의 수치로 표시된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