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셀투팩[cell to pack]

    다수의 셀이 모듈을 이루고 모듈이 패키지를 이루는 기존 배터리와 다르게 모듈을 생략하고 ...

  • 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쌀·배추·라면·두부 등 소득과 관계없이 구입하는 기본 생활필수...

  • 슬로 스티밍[slow steaming]

    해운업계에서 감속운항을 통해 운항되는 배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유류비를 낮추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