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세환급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수입시부과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1975년 7월 1일에 도입됐다.

관세환급제는 원래 수입 당시 부담한 관세를 정확하게 되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수입원자재가 사용됐는지 정확히 따지기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관세환급액이 크지 않을 경우 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라고 한다.

관세환급 규모가 클 경우는 납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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