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관세환급은 원래 개별기업이 수출면장,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소요량계산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각종 서류 준비와 복잡한 환급산출 과정, 과다한 시간소요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은 환급신청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목별로 전년도의 환급 실적에 따라 관세청장이 평균환급금을 산정해 고시하면 각 중소기업들은 수출면장만 제시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게 하는 제도로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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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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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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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칼라[gold collar]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이끌어 가는 인재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발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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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판매가격[official sales price]
OPEC(석유수출국)에 가맹되어 있는 산유국이 소비국에 판매하는 석유가격으로 OPEC총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