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이정액환급제

[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평균 환급액을 산정해 고시하면, 기업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고 고정된 환급율에 따라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로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 신청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단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실제 납부 관세액과 환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탐구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됨.

  •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PFAS는 물과 기름,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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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의 일방적인 유가인상 및 금수조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의 주요 석유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