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
[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평균 환급액을 산정해 고시하면, 기업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고 고정된 환급율에 따라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로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 신청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단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실제 납부 관세액과 환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참조어관세환급, 수출품목별 관세환급
-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
-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G7 정상들이 2022년 6월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을 말...
-
광전지[potocell]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기만광고[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