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외부감사법

[신외감법]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란 정부가 강제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배정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일하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기업규모 및 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보수도 늘어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 선취업 후진학 정원

    기업에 취업한 뒤 입학할 수 있는 대학정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을 위한 제도. 교육...

  •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중년세대를 일컫는 용어.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1...

  •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진...

  • 살토[Salto]

    던컨 홀데인 UC버클리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개발한 점프로봇. 이 로봇은 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