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참조어신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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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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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담보부채권[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MBS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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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만든 국부펀드다.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를 자본금으로 2007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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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lay-off]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변동,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