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저우추취[走出去]

    저우추취(走出去)’는 직역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뜻한다....

  •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

  •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

  • 전쟁채권[War Bonds]

    미국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채권(War Bonds)'' 발행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