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 제트 기류[jet stream]

    제트 기류는 대류권(지표~약 1만m) 상층인 8000~1만m 사이에 발달한 좁고 강한 기류...

  • 진성어음[commercial bill]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의 ...

  • 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