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

  • 전력관리반도체[Power Management IC, PMI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력반도체의 일종....

  • 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

  • 중화항체

    바이러스 감염을 중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를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