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해당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

  •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

    둘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식액면의 단위를 크게 하는 방법.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

  • 재능기부

    기업이 보유한 재능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등 기업영업활동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나 공공단...

  • 전자코[electronic nose]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모방한 전자적 장치로, 인간의 코가 연속적으로 다른 냄새를 맡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