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주식편입비율

    주식형 펀드 자산 가운데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주식형 ...

  • 주휴수당[Paid Weekly Holiday Allowance]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기...

  •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라고도 한다.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자체적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