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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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 금리[Seoul inter bank offered rate]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이보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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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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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market price]
시장가격이란 물건이 시장에서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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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권[survivorship]
자산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생존하였다는 이유에 의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