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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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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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할용제도[生産者責任再活用制,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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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
시카고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1912-2006)이 정부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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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불용액
세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방위비, 경제 개발비, 사회개발비, 교육비, 일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