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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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어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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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종합지수[composite leading index, CLI]
선행종합지수는 3-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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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divestitures]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는 종래의 M&A 방식에서 벗어나 당초 취득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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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투자은행[commercial investment bank]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상업은행과 주식 · 채권 인수 및 자기자본 투자 등을 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