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4년부터는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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