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와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1.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19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0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2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미만 상장회사는 2023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면제(검토 유지)
2.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23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9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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