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직접제품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DR]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활용됐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 등에 대해 반도체, AI, 5G통신기술 등 첨단분야에 FDDR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에 FDPR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화웨이는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이 급감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식 제재'로도 불린다.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분야에 대해 FDDR을 적용시키는 대러 제재를 취하기도 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 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에 대해서도 FDDR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2022년 7월엔 미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에 14나노 이하 공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8월엔 엔비디아와 AMD의 AI(인공지능)와 수퍼컴퓨터용 고성능 그래픽카드(GPU)에도 이 규칙을 적용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FDDR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NAND)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공장의 설비의 유지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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