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걷는 제도.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베르겐시, 미국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 등에서 교통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혼잡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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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인수한도[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R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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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draft]
흘수란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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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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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저[hedger]
의사결정 시점과 그 결정이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가격변화에 의한 위험(가격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