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혼잡통행료

 

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걷는 제도.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베르겐시, 미국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 등에서 교통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혼잡세"라고도 한다.

  •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차량의 차대에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차량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탑승자를...

  • 회계변경[accounting change]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

  • 핫머니[hot money]

    각국 간의 단기 금리의 차이 또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을 이...

  • 협력이익배분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해 온 이익 공유제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2013년부터 시행된다.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