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로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FATCA의 시행을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4월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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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신고법 후폭풍…국적 포기·계좌 해지 속출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대한 실효성과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FATCA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역외탈세 방지법 가운데 하나로,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불이익을 준다.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이 이달 초 FATCA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 시행 후 미국인의 국적 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원래 의도했던 세수 증가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납세자 단체는 오는 5월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하고 있다. WSJ는 법 시행을 전후해 지난해에만 미국 국외거주자 중 3415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연평균 482명이 포기한 것의 7배에 달한다. 또 미 국외 거주자들은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계좌의 17%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미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운영하던 국외 거주자가 미납세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아예 국적을 포기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켄트대가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 국외 거주자들의 31%가 FATCA 부담 때문에 국적 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트대 조사팀은 “국외 거주자는 엄청난 제출서류 부담과 과태료, 계좌 보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정부가 얻는 실익도 적다고 지적했다. 미 국세청이 법 시행을 위해 800여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했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8억7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강조하며 폐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거주 납세자로 구성된 소송단은 다음달 미 법원에 FATCA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 중이다. 소송단은 FATCA가 미 헌법 4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헌법 8조가 보장하는 과도한 벌금에 대한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SJ는 “소송단이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집단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법 저항 움직임의 배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한국과 일본 등 총 26개국과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75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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