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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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Korea Securities Finance Co.]
우리나라에서 증권금융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1955년 28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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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개혁[Hartz Reforms]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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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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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orporate bond]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