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70%에서 80~90%로 크게 높인 배터리. 니켈 비중...

  • 힌덴부르크 오멘[Hindenburg omen]

    증시에서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대폭락을 예측하는 기술적 기법 중 하나다. 1년래 최고점과 ...

  • 혼합투자신탁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신상품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서 2000년 6...

  • 환재정거래

    일정 시점에서 각국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