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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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Synthetic Exchange Traded Fund.]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ETF와 합성ETF로 구분한다. 실물ETF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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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핵연료심(펠릿)을 지르코늄 등 금속 피복재로 둘러싼 후 밀봉해 만든다. 연료봉 안에선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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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방황[環狀彷徨, Ringwande rung]
안개, 폭우, 폭설, 피로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같은 지역을 맴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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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연금저축펀드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