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외부 인터넷망과 가정내 다양한 전자기기들 간 정보교류를 중계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장치를 ...
-
한미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한 · 미 동맹비전연구를 비롯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주한 미군재배치, 연합전력증강, 한미 ...
-
호가스프레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더해 2로 나눈 값을 분모로 하고 두 호가의 차이를 분자로 해 100...
-
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GIS]
관광, 수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