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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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백을 막기 위해 2009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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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외환거래 계약 후 통상 제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환거래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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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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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국외지점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