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 대손중비금

 

은행들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정부는 2022년 4분기 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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