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개법인

[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이하 ②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40 이상 ③ 소액주주의 수가 3백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이 공개법인이다. 공개법인의 주식을 공개주라 하며 상장주식과 같은 말이다.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 고아계약[orphan policy]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않는 계약을 말하고 해당 ...

  •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주변 공동체가 대등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