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기후위기대응 기본법
-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
-
광전송[optical transmission]
신호,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전자파 전반과는 달리 레이저 빛...
-
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
가정식 대용[home meal replacement, HMR]
기존 냉동식품과 달리 조리 즉시 냉장·냉동한 덕분에 데우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