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긴급관세[emergency duty]
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
-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잉여금과 자기자본을 포함한 자산...
-
그레이 스완[gray swan]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
그랜드슬램[Grand slam]
골프나 테니스에서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것을 말한다. 골프 경기에서 4대메이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