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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