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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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개인이나 법인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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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을 이용하여 전신, 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기간통신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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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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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 안이 헐거나 물집이 잡히는 질환. 구내염은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