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광우병 소의 부위중 뇌,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을 일으...

  • 기수[汽水, brackish water]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물.

  • 긴장성 두통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이사를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등 변화가 생겨 긴장 상태가 되면 근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