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가계당좌예금[a household current deposit, a household current account]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
-
글로벌 스타[Global Star]
저궤도에 위성 48개를 띄워놓고 전 세계 38개의 지구국 간을 연결해 장소 제한없이 통화할...
-
그린스펀 풋, 버냉키 콜
전 FRB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은 1998년 발생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
-
그린 수소[Green Hydrogen]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