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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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기간 영업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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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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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 1998년 1월 5일 사회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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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