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 국경세[border tax]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공정거래[fair trade]

    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

  • 기본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