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

  • 기업어음 세액공제

    기업이 현금성이 높은 수단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에서 ...

  • 그린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남태평양에서 있은 프랑스의 핵실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