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업상속공제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deduction]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2026년 4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제도 개편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반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전체 가업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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