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10연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여 계속 경영해야 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의 100%, 최대 금액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른데,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경영: 최대 200억원

-20년 이상 경영: 최대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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