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

  • 교환가치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

  •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

  • 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