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공여구역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

  •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

  • 광명성 2호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시험통신위성으로 은하2호에 탑재되었다. 광명성은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