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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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climate change]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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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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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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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금융회사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두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