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PEC의 일방적인 유가인상 및 금수조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의 주요 석유소비...

  • 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

  • 국민연금 신용회복제도

    신용불량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빌려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