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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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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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대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 관련 자금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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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CCI]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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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제로[Group 0, G0]
미국 등 특정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주도세력이 없는 리더상태를 말한다. G8, G7,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