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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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광네트워크[open access network]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용량을 각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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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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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Global Star]
저궤도에 위성 48개를 띄워놓고 전 세계 38개의 지구국 간을 연결해 장소 제한없이 통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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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호조달협정[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DPA]
미국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제품 수출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