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
-
그룹 홈 제도[group home system]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이 자립할 때까지 소규모 시설이나 가정에서 공...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PPP Index]
구매력평가지수는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조정한 뒤, 국가별 경제 ...
-
경기[economy]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