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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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프레스[Giga Press]
2020년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모델 Y 공정과정에 도입한 초대형 다이캐스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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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유동성[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e Institutions, Lf]
광의통화인 M2에 은행권의 금전신탁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은 물론 통화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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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
금전을 융통하는 일을 말한다.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자가 붙어 자금의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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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ucagon-like peptide-1, GLP-1]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장 내분비 세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