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고용유지지원금[雇用維持支援金]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대신 근로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

  • 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 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

  • 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