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기한이익[benefit of time]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

  • 국가파산제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

  • 구상채권[right of indemnity]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의 부실 채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갚아줌에 따라 그 기업체와 보증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