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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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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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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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optical communication]
광통신은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송하는 전기통신과는 달리 빛로 바꾸어 전송하는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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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