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 공급과잉으로 동반 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기업활력법이라고도 부른다.

기업활력법은 사업 재편을 위한 정책금융과 연구개발비(R&D)를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신용위험평가를 4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은 매년 기업의 재무구조를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리면 평가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은 대출을 꺼리게 된다. 신용위험평가를 4년간 면제하면 은행은 등급 하락의 우려 없이 대출해줄 수 있다.

2016년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석유화학 빅딜’을 1호로 지원한 이후 같은해 11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산업, 2017년 6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 재편을 도왔다.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법의 영역은 사업 재편 지원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확대·진화했다.

2019년 신산업 진출과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고, 일몰 시한을 5년 늘렸다. 2024년 7월에는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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