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해왔다.
이후 2020년 7월 24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수입품목허가’는 자료 요건을 심사한 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어
- 참조어렘데시비르
-
알레프
대전기초과학연구원(IBS)에 설치된 슈퍼컴퓨터로 2019년 4월 25일부터 가동됐다. 알...
-
오바마노믹스[Obanomics]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과 철학을 말한다. 오바마노믹스는 핵심은 재정지...
-
영업활동현금흐름[cash from operations, CFO]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회사가 외부자금에 의존...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