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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