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업취약계층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한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자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자)
4.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7. 여성가장
8. 성매매 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자

관련어

  • 초음파 진단기

    주파수가 큰 음파를 몸속으로 보낸 뒤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영상을 보여주는 기기다. 초음파...

  • 초소형위성

    군집 운용으로 광역 관측, 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100㎏ 이하 위성을 두루 말한다. 민...

  • 참의원[參議院]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

  •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