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도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이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주택의 파손’, ‘무단 전대’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 사례별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중 일본, 독일, 뉴욕주, 프랑스 등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제도 역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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